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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12.선고 2015가단501928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019288 손해배상 ( 기 )

원고

이AA

피고

1.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 개포동 )

대표자 사장 변창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석

2. 추①① )

서울 은평구 갈현로35길 4 - 4, 201호 ( 갈현동 )

변론종결

2016. 5. 24 .

판결선고

2016. 7. 12 .

주문

1. 피고 추①①은 원고에게 5, 338,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6. 부터 2016. 7. 12 .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추①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추①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 /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추①①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 446, 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상가 ( 이하 ' 이 사건 점포 ' 라고 한다 ) 의 임차인으로서 그곳에서 ' ○○○○○○ '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이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 이하 ' 피고 공사 ' 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점포의 위층에 있는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호 이하 ' 위층 아파트 ' 라고 한다 ) 의 소유자이며, 피고 추①①은 피고 공사로부터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

나. 2012. 2. 6. 경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점포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이 사건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등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을가 4, 7, 1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층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 추①①과 소유자인 피고 공사가 그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공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 .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39, 446, 613원 ( = ① 물품 손해 7, 447, 000원 + ② 소파클리닝 비용 50, 000원 + ③ 영업중단한 23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6, 539, 613원, ④ 11개월간 연체하다가 보증금에서 공제된 차임 합계 25, 410, 000원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10, 000, 000원 등 합계 49, 446, 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 ·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장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이고, 당시 위층 아파트의 점유자가 임차인인 피고 추①① 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추①①이 겨울철 혹한기에 위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는 등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층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그런데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추①①의 무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전원 공급 등의 원상회복 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3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피고 추①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을가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원인은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이 동파되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공사의 직원이 위층 아파트를 최초 방문하였을 당시 베란다 내 수도꼭지와 세탁기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2012. 1. 30. 경 은평뉴타운 상림마을을 포함한 다수의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게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면서 한파와 관련한 단지 내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추①①이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계울철 혹한기에 세탁기 연결호스와 수도꼭지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용 시설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수도배관이 동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추①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추①①은, 2012. 2. 초순경 한파가 매우 극심하였기 때문에 세탁기 작동을 단념하고 수도꼭지를 잠근 채 세탁기 연결호스를 분리하였고, 매년 겨울이면 배관 동파에 대비하여 베란다 수도꼭지를 장갑과 수건 등으로 2 ~ 3중 감싸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수도배관이 동파로 파열된 것은 건물의 구조적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 추①①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 먼저 이 사건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매장제품 손상비용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진열해 놓은 의류 등이 손상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별지 ' 원고 주장의 매장제품 손상비용 ' 중 5, 338, 000원 ( = 총 7, 497, 000원에서 증거가 없는 ① YW110806070029의 73, 000원1 ), ② DB113VT407의 1, 180000원, ③ DN - 629TI1050J의 250, 000원, ④ I - 214221010J의 259, 000원, ⑤ DN - 629620400P의 193, 000원, ⑥ JJ10260068 - 1409의 154, 000원, ⑦ 소파크리닝 비용 50, 000원을 공제한 금액 ) 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23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6, 539, 613원 및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된 11개월 분 연체 차임 25, 410, 000원도 청구하나 ,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6, 539, 613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장의 11개월 분 연체 차임 25, 410, 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 또한, 원고는 10, 000, 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추①①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그와 별도로 원고의 위자료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그렇다면 피고 추①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5, 338,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2. 6. 부터 피고 추①①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2.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피고 추①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추①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안승훈

주석

1 ) 별지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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