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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0192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6.부터 2016. 7.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D 819동 1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이다.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점포의 위층에 있는 D 819동 216호(이하 ‘위층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공사로부터 위층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임차인이다.

나. 2012. 2. 6.경 위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용 수도꼭지 내 배관에서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점포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이 사건 점포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등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을가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층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 B과 소유자인 피고 공사가 그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공사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39,446,613원(= ① 물품 손해 7,447,000원 ② 소파클리닝 비용 50,000원 ③ 영업중단한 23일 동안의 영업손실액 6,539,613원, ④ 11개월간 연체하다가 보증금에서 공제된 차임 합계 25,41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등 합계 49,446,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5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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