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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6가단50532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주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G호를 임차하여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1. 3. 30. E과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담보 내용으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포함하는 H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은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 C은 I이라는 상호로 호스와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호스수전연결부품 등을 제조, 납품하고 있다.

피고 B은 J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피고 C로부터 호스수전연결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중간 도매업자를 통해 유통시켰다.

K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하는 피고 D는 이 사건 부품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사건 부품은 수도꼭지와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에 조임 날개가 있고 그 안쪽에는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어 손가락으로 조임 날개를 돌려 수도꼭지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하단 부분에는 호스를 삽입할 수 있는 꼭지가 형성되어 있다.

다. 2013. 1.경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자 건물관리인은 피고 D에게 누수점검을 의뢰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수한 다음 세탁기 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하던 중 무상으로 기존의 호스수전연결부품을 이 사건 부품으로 교체하여 주었다.

E은 그 이후 세탁기 호스나 이 사건 부품을 교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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