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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40141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수도꼭지 등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년 9월경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입원치료 기간 중인 2013. 9. 18. 07:02경 D가 원고의 공장창고에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수도꼭지 6,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이를 피고 B과 함께 판매하였다.

이에 D와 피고들은 별지 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약정서의 내용은 ‘D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들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D로부터 위 금원 중 1,900만 원만을 받았고 나머지 41,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문서에 이름을 적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와 D 사이의 약정에 대한 증인으로 이름을 적은 것이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문서에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B이 D와 함께 원고 소유의 수도꼭지를 임의로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갑 제2호증)에 피고 B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D만이 피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에 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핵심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연대보증 내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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