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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9.선고 2011고단5971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1고단5971 약사법위반

피고인

1. 이00 ( * * * * * * - * * * * * * * ), 한국000제약 ( 주 ) 전무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상주시

2. 최00 ( * * * * * * - * * * * * * * ), ( 주 ) 엠엔000 대표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강동근 ( 기소 ), 유새롬 ( 공판 )

변호인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정근 ( 피고인 이00을 위한

사선 )

변호사 김정윤 ( 피고인 최00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2. 9 .

주문

피고인 이00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최00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피고인 최00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최00은 201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년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이00은 전문의약품인 ' * * * * 정 ' 등 18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 · 판매하는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의 영업마케팅부문 전무이사로 국내 의약품 판매 등 영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최00은 의약품의 홍보대행, 시장조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엠엔000의 대표이사이다 .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이00은 2009. 7. 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 약제비 적정화 방안 ' 이 도입됨에 따라 예전처럼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에게 처방의 대가로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09. 12. 경 시장조사업체인 주식회사 엠엔000을 운영하는 피고인 최00로부터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약회사들의 자율규약인 「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에서 허용된 ' 역학조사 ' 라는 이름의 설문조사를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실시하면서 설문 응답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 역학조사 ' 는 제약회사 등이 특정 질병과 관련된 질병의 특성, 환자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대상기관에서 조사 대상 의료인을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조사 대상의료인에게 조사의뢰 제약사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00은 주식회사 엠엔000을 통해 건당 50, 000원의 조사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최00과 2010. 2. 4. 경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 · 판매하는 항혈소판제인 ' 000정 ' 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한 ' 항혈소판제 시장의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 용역금액 724, 897, 378원 ), 같은 해3. 15. 경 위궤양치료제인 ' * * * * 정 ' 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한' 아스피린유발 위점막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조사 ' ( 용역금액 889, 570, 000원 ) 등 용역금액 합계 1, 614, 467, 378원 상당의 조사용역계약 11건을 순차로 체결한 다음,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에서 000정, * * * * 정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각 처방액에 비례하여 작성한 조사대상 의사명단과 해당 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하여 위 최00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최00은 한 국000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위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2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000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설문조사 응답료라는 명목으로 1건당 50, 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3. 30. 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000병원 의사 도00에게 한국000제약 주식회사가 제조 · 판매하는 위궤양치료 제인 ' * * * * 정 ' 의 처방유도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의약품과 관련된 ' 위점 막질환 ' 에 관한 역학조사 104건을 위 회사 영업사원 신00, 빈00을 통하여 의뢰하고 그 대가로 4, 971, 200원 ( 1건당 50, 000원씩, 소득세 공제금액 ) 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10. 경부터 2010. 4. 6 .경까지 한국000제약 주식회사에서 제조 · 판매하는 의약품인 ' * * * * 정 ', ' 000정 '의 처방유도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858명의 의사에게 ' 역학조사 ' 27, 618건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합계 1, 326, 697, 650원을 위와 같은 의도로 기획된 시장조사의 사례비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사 858명에게 합계 1, 326, 697, 65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최00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이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엄대식 대질 부분 포함 )

1. 고00, 이 * *, 김00, 김00, 도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00, 오00, 윤00, 이 * *, 김00, 배00, 김 * *, 현00, 심00, 이 # #, 김 # #, 정00, 성00, 피고인 이00, 엄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한국000제약이 시장조사업체인 엠엔000을 통해 의사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000정 역학조사대금 입금내역 첨부보고, 한국000제약이 시장조사업체인 엠엔000을 통해 의사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 * * * 정 역학조사 대금 입금내역 첨부 보고, 한국000제약 마케팅팀 담당 고상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파손한 서류 사진 첨부 보고, 한국000제약 역학조사 관련 품의서 사본 첨부, 한양대학교 병원 김현영이 작성한 역학조사 설문지 사본 첨부, 대구000 대학병원 도00 교수가 작성한 역학조사 설문지 사본 첨부 ), 000제약 ( 주 ) 가 시장조사업체인 ( 주 ) 엠엔000을 통해 의사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000정 역학조사대금 입금내역 각 1부, 한국000제약 ( 주 ) 가시장조사업체인 ( 주 ) 엠엔000을 통해 의사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 * * * 정 역학조사 대금 입금내역 각 1부, 한국000제약 ( 주 ) 과 시장조사업체인 ( 주 ) 엠엔000 사이의 역학조사 위탁계약서 사본 7건, 한국000제약 ( 주 )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및 품목제조 보고현황 출력물 1부, 한국000제약 ( 주 )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1부, 한국000제약 ( 주 ) 가 시장조사업체인 ( 주 ) 엠엔000을 통해 인후두역류질환에 항궤양제의 처방경향에 대한 역학조사 설문자료 사본 각 1부, 한국000제약 ( 주 ) 가 시장조사업체인 ( 주 ) 엠엔000을 통해 조사한 아스피린 유발 위점막질환의 예방에 대한 역학조사 설문자료 사본 각 1부 , 한국000제약 주식회사 홈페이지 제품 소개 출력물 1부, 한국000제약 ( 주 ) 주요 취급품목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일부 사본 각 1건, 2010. 4. 1. 부터 2010 .

12. 19. 개정전까지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출력물 1부, 2010 .

12. 20. 개정후부터 현재까지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출력물 1부, 2010. 4. 1. 부터 2011. 1. 12. 개정 전까지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 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출력물 1부, 2011. 1. 13. 개정후부터 현재까지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출력물 1부, 한국000 김 + + 와 ( 주 ) MN * * 배00간 이메일 출력물 1부, 한국000 고00이 MN * * 에 보낸 이메일 및 역학조사일정 1부, 한국000 김 + + 와 MNBK 배00 차장간 이메일 및 출력물 1부, 역학조사 질문지를 * * * 질문지로 표현한 이메일 출력물 등, 한국000과 MN * * 간 조사대상 선정 등에 관한 수발신 이메일, 한국000 고00이 송부한 질문지 송부요청 이메일 출력물, 한국000과 MN * * 간 역학조사 대상 의사 선정 등에 관한 수발신 이메일, 설문조사 진행사항을 수시로 공유한 이메일 내역, 조사비용 지급일정 등에 관한 이메일 출력물, * * * * 관련 설문조사 비용 정산자료 이메일 출력물, * * * * / 000정의 설문조사별 조사비 지급내역, 담당영업사원 이름 및 연락처를 MN * * 와 공유한 이메일, 조사비용 차이에 따른 추가입금 요청에 관한 이메일 출력물, 역학조사 질문지, 파손된 서류 촬영 사진, 2010년도 품목별 매출현황, 역학조사품목 2010년 1사분기 매출현황 , 000정 관련 역학조사 계약서 사본 4부, MN * * 총 지급내역자료, 품의서, 제안서, 계약서 각 1부, 제안서 사본 등 제출자료 각 1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사본 1부, 판결문 ( 09누15236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 항혈소판제 역학조사 ( 설문지 ) 사본, 항혈소판제 역학조사 ( 설문지 ) 사본 각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최00의 법정진술, 판결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26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최00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최00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

판사

판사 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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