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027 병역법위반
피고인
검사
권○○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판결선고
2018. 5. 18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3kg 전후였고, 보디빌더 선발대회 - 70kg급에 출전하여 학생부 1위로 입상하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
2. 판단 .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측정한 체중이 1학년 65. 8kg, 2학년 75. 0kg, 3학년 80. 7kg이었고 20 * *. *. *. 개최된 제○○회 Mr. OO 선발대회 학생부 - 70kg급에 출전하여 1위로 입상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 23. 징병검사일자를 2015. 7. 13. 로 신청한 이후 3회에 걸쳐 징병검사일자를 변경신청하여 2015. 3. 6. 징병검사를 받은 사실, 위 징병검사 당시 피고인의 체중이 109kg으로 측정되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내과과목에서 당뇨의증 진단으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체중을 감량하였고 병무청에 제출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삼육서울병원에서 검사받은 2015 .
5. 29. 측정된 체중이 89. 0kg인 사실,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인 2015. 6. 8. 별도의 체중 측정 없이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최초 징병검사를 받기까지 체중을 상당히 늘렸고 이후 급격히 체중을 줄인 점은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이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 국방부령 ) 제10조 제2항이나 징병검사 규정 ( 병무청훈령 ) 제28조에 의하면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4급일 경우 재신체검사일에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일 이전까지 체중을 20kg 감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