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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8.20.선고 2010고합320 판결
2010고합32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절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공문서부정행사·(병합)부착명령
사건

2010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

( 영리약취 · 유인등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절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

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

매수등 ), 공문서부정 행사

2010 전고 12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김○○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이혜은

변호인

변호사 정신동 ( 국선 )

판결선고

2010. 8. 20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커터칼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0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피고인은 2010. 6. 6. 오전부터 밤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즈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 50여 편을 보면서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변태적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

피고인은 다음 날인 6. 7. 05 : 30경 일어나 이와 같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어린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 : 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찾아갔다 .

피고인은 2010. 6. 7. 09 : 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당일은 학교의 자율휴업일이라서 운동장에 학생들이 별로 없자 딸을 찾으러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가 계속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찾지 못해 다시 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다가 같은 날 10 : 00경 학교 건물 앞에서 방과 후 컴퓨터 수업을 받기 위해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이○○ ( 여, 7세 ) 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경찰관인데, 미아를 찾으러 왔다. 네가 찾는 데 도와 달라. " 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학교 체육관 앞까지 유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 ( 총 길이 19. 5㎝, 칼날길이 5㎝ ) 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 ! "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붙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듯한 자세로 위 학교로부터 약 1km 떨어진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 · 유인하였다 .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피고인은 2010. 6. 7. 10 :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위 피해자에게 다시 커터칼을 꺼내어 목에 들이대면서 "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 ! " 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뒤돌아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러닝셔츠를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수회 반복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직장천공, 항문주변 열상 및 질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0. 6. 7. 19 :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골목길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강력7팀 경사 홍○○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포위하자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같은 동 ○○ 대문 안쪽 담벽 밑에 숨었다 .

같은 날 19 : 50경 주변을 수색 중이던 위 홍○○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꺼내들고 위 홍○○의 복부 및 허벅지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을 찔 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홍○○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홍○○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피부 결손, 전와부 통증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 ) 및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 ○○ ' 피시방에 드나들면서 위 피시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청소년인 이△△ ( 여, 17세 ) 가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에게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왔다 .

1 )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식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식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에게 성교의 대가로 잠자리, 식비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

마. 절도

피고인은 2009. 10. 중순 06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OO OO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이○○이 관리하는 ' ○○ ' 인력사무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 정으O '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바.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에 있는 한○○가 운영하는 ' 영등포 ' 인력사무실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한○○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정○○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

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나. 피고인은 1988.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시 위 제2항의 나. 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2의 가, 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 이□□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작성 약도첨부 등, 국과수 회신내용, 피해자 주치의 통화 )

1. 2010. 6. 8. 자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현장검증 CD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메모 ( 피해자의 최초진술 )

1. 커터칼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 판시 제2의 다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홍○○, 신○○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홍○○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자해로 인한 목 부위 상처관련 수사, 검거 장소에서 미발견된 커트칼날 관련 수사, 피의자 검거경위 및 목 부위 자해관련 수사 )

1. 2010. 6. 8. 자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현장검증 CD

1. 상해진단서

1. 커터칼 사진, 범행장소 등 사진, 피해자 홍○○ 사진

[ 판시 제2의 라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0. 6. 13. 자 고소장

[ 판시 제2의 마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6. 15. 자 압수조서

[ 판시 제2의 바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판시 각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재범위험평가서, 청구 전 조사 결과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전력과 그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비정상적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 간음 목적 약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법률 제9765호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 판시 제2의 라. 1 ) 항 기재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0 .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1항 ( 판시 제2의 라. 2 ), 3 ) 항기재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30조 (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몰수

1. 공개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10. 4. 15. 법률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판시 커터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긋던 중 이를 말리던 홍○○가 우연히 판시 커터칼에 찔렸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홍○○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또한 홍○○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서야 ' 미란다 원칙 ' 을 고지하였으므로, 홍○○ 등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이△△와 성교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을 전제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정신병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

2. 판 단

가. 1 ) 홍○○는 수사기관에서 2회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판시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수차례 휘두르고, 칼을 빼앗는 피해자의 팔, 손목, 손가락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압을 당하자 판시 커터칼로 피고인 자신의 목을 그었다 " 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 이는 상해진단서, 커터칼 사진 등 관련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각 증거들에, " 피고인이 홍○○와 몸싸움을 하고 있어서 달려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판시 커터칼로 오른쪽 다리를 찔렀다 " 라는 경찰관 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살할 목적으로 판시 커터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긋다가 이를 말리던 홍○○에게 우연히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판시 커터칼을 홍○○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이후 홍○○에게 제압을 당하자 비로소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 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 이러한 법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 .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홍○○가 골목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피고인에게 접근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홍○○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판시 커터칼을 꺼내어 홍○○에게 휘둘렀으며, 근처에 있던 경찰관 신○○ 및 다른 경찰관들이 달려와서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지체 없이 범죄사실,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에 관한 고지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찰관으로서는 그 제압 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홍○○의 긴급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홍○○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해 손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경찰관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평소 자주 가던 피씨방에서 만난 이△△가 가출을 하여 잘 곳이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이△△에게 접근하여 " 잠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 라고 말한 점, 이△△가 날씨가 추운 겨울에 가출을 하여 잠잘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성교를 하게 된 점, 이△△는 판시 각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고 잠을 잔 후,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1만원 내지 5만원을 받아 다시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밖에서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지냈으며 특별히 성교 후 피고인과 생활을 함께 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차례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이△△가 남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그 목격 현장에서 이△△와 그 친구들에게화를 내거나 훈계를 하는 등 이△△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한 반응을 보인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가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잠자기를 제공받는 대가로 성교를 해 온 청소년인 것으로 알았던 점 등 피고인이 이△△와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 성교 당시 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이△△에게 잠자리, 식비 등을 제공하고 성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1 )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흘린 피를 닦거나 도망을 가기 위하여 짐을 챙길 의도로 자신의 집에 돌아온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 내용을 소상히 기억하는 점 , 이 사건 범행 전 학교에서 피고인을 만난 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수사보고 ( 피의자 정신병원 내원 현황 파악 ), 피의자 정신병원 진료기록 사본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송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경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 지인 권○○ 면접수사, 전○○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정신감정서 송부 등 이 사건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 (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일부러 담당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행동하고 처방받은 약은 투약하지 않음 )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 - 4유형 ( 13세 미만 대상 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중한 상해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제2 - 4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 특별가중인 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상한 ( 15년 ) 의 1 / 2까지 가중 ) 또는 무기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 ) 죄 ( 징역 6년 이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죄 ( 징역 6년 이하 ), 절도죄 ( 징역 12년 이하 ), 공문서부정행사죄 ( 징역 4년 이하 )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죄, 특강 ( 누범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피해회복 전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약취 · 유인등 )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상해 ) 부분은, 피고인이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어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여 직장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고 , 앞으로도 인공항문 등을 제거해야 하는 등의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인 바, 피해자와 그 부모 및 그 밖의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이 너무 커 그 치유여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보면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어린 피해자의 모습과 법정에서 끝없는 좌절과 원망어린 눈빛으로 피고인을 바라보는 피해자 부의 표정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 이들의 순수한 영혼과 육체, 평화로운 한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반 증거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은 1987년 말경 신혼부부 집에 침입하여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강간한 후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12월 말경 출소하였음에도, 200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9. 22.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전까지의 피고인의 여러 행적과 2010. 7. 14. 피고인이 쓴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집에 침입하여 한 가정의 평온을 무참히 파괴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15세 어린 남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로 구속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알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피씨방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거나 채팅을 하면서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환상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 )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보다 수십 년 연하인 가출소녀를 잠자리와 식비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와 성관계를 갖는 등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어린 아동 · 청소년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 .

이 사건에서와 같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행위는 그 본인에게 신체적 ·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우울증, 무기력증 등 후유증을 남기고, 이를 치유하기도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이웃 모두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아픈 상처를 주게 된다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상목

판사 곽경평

판사 문주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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