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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2.5.선고 2009고합74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2009고합74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

작·배포등)

피고인

유A (85년생, 남)

검사

김도균

변호인

변호사 정재성(국선)

판결선고

2010. 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북구 금곡동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KC1(여, ▲세)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하순경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각 '*년*월생KC1 1', '*년*월생 KC1 2', '*년*월생 KC1 3', '*년*월생 KC1 4'라는 제목의 파일로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면, 제55면) 및 각 이에 첨부된 캡쳐 화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면)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같은 조 제3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등

1.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전시하였는바,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세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점이나 음란물에 신분과 실명을 기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수법과 그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김윤영

판사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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