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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부산지방법원 2007.2.28.선고 2006가합376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3762 손해배상(기)

원고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FF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GGG

2. 주식회사 HHH

3. II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7. 1. 10.

판결선고

2007. 2. 2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AA, BBB에게 각 53,198,468원, 원고 DDD, CCC, EEE, FFF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07. 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AA, BBB에게 각 201,535,340원, 원고 DDD, CCC, EEE, FFF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16호증의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HHH(이하 피고 HHH라 한다) 소속의 운전기사인 피고 GGG은 2005. 12. 2. 03:50경 부산 98바○○○○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시 ○○단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아래 (2)항과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한다)를 야기하였다.

(2) 그 무렵 JJJ은 96부XXXX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위 ①①단지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 ▶ 사거리 방면에서 OO 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삼거리에 이르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위 트레일러가 ①⑤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그 진행도로를 벗어나자 그냥 진행해가면 별일 없을 줄 알고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위 트럭 앞부분으로 위 트레일러의 적재함 뒷쪽에 튀어나와 실려 있던 철구조물을 들이받고 연이어 도로 좌측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그 당시 위 트레일러에는 적재 제한길이 16.7m인 적재함에 길이 19.35m의 철구조물이 실려 적재함 뒷쪽으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위 트레일러는 위 철구조물의 끝부분에 반사체 표지 등을 달지 않은 채로 운행되었다.

(4) 위 트레일러는 피고 HHH의 소유로서 피고 III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5) 원고 AAA, BBB은 망 JJJ의 부모이고, 원고 DDD, CCC, EEE, FFF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GGG이 피고 HHH 소유의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면서 야간에 그 적재함에 철구조물이 튀어나오도록 적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위 차량 운전자인 피고 GGG, 그 사용자 겸 위 차량 소유자인 피고 HHH, 위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 III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망 JJJ 및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JJJ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위 포터트럭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하던 위 트레일러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곧바로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다가 위와 같이 좌회전하던 위 트레일러 적재함에 실린 철구조물에 부딪히는 바람에 위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위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JJJ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JJJ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평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JJJ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JJJ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수입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8,323,121원이 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가)성별:남자

생년월일 : 0000. 00. 00. 연령:사고 당시 00세 00개월 남짓

직업: ○○시◎◎면◎◎리 소재 주식회사 ◁◁◁의 직원

(나) 정년 및 가동연한 : 주식회사 ◁◁◁의 정년 55세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60세

(다) 소득JJJ는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1. 1.부터 2005. 11. 30.까지 11개월 동안 월 평균 1,777,272원(위 기간 동안의 월급 합계 19,550,000원 : 11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었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년 1월경 도시 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하루 노임은 55,252원이므로, JJJ의 경우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 월 1,777,272원, 그 다음날부터 도시일반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0000. 00. 00.까지 월 1,215,544원(하루 노임 55,252원 X 월 가동일수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1, 2, 3, 갑 13호증의 1 내지 8,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세무서,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계산

(가) 사고일부터 0000. 00. 00.까지 337개월간 1,777,272원 X 2/3 X 210.2370 = 249,098,888원

(나)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60개월간 1,215,544원×2/3×(233.9600-210.2370) = 19,224,233원 (다) 합계 : 268,323,121원(249,098,888원 + 19,224,233원)

나. 장례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 AAA, BBB의 망 JJJ에 대한 장례비 손해는 3,000,000원으로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30%(위 1.나.항 참조)

(2) 망 JJJ의 일실수입 : 80,496,936원(268,323,121원 × 0.3) (3) 장례비 : 900,000원(3,000,000원 × 0.3)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 JJJ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생활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 JJJ의 경우 1,500만 원, 원고 AAA, BBB의 경우 각 500만 원, 원고 DDD, CCC, EEE, FFF의 경우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망 JJJ의 부모인 원고 AAA, BBB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95,496,936원(일실수입 80,496,936원 + 위자료 15,000,000원)을 각 상속분인 2분의 1비율로 47,748,468원(95,496,936원 X 1/2)씩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원고 AAA, BBB에 대하여 각 합계 53,198,468원[상속금액 47,748,468원 + 장례비 450,000원 (900,000원 × 1/2)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DDD, CCC, EEE, FFF에 대하여 각 위자료 2,5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AA, BBB에게 각 53,198,468원, 원고 DDD, CCC, EEE, FFF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2.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2. 2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윤찬영

판사황영희전출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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