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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9.8.선고 2017고합2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건

2017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강간)

피고인

A

검사

박기종(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외사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E을 통해 대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등의 구실로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말 17:00경 부산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보고 같은 구 H역 인근 'I' 술집에서 소주 등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잠을 잘 곳이 없으니 모텔에서 함께 자자,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근처에 있는 'J'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미리 사간 소주를 나누어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4:00경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던 중, 잠이 깬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었음에도 흥분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고 억지로 키스를 시도하고,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 왜 이래"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정색하며 "그딴 말 하지마라, 자꾸"라고 하면서 성기에 콘돔을 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뒤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족인데 왜 이러냐"고 하며 피고인을 주먹과 손으로 밀어내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 등을 잡고 몸으로 상체를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거의 다 됐다"고 하며 허리를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기가 삽입되는 고통에 몸을 옆으로 돌리며 피하자,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꺼 어떻게 할 거냐"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문신이 있는 몸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라도 빼줘라"라고 말하여 사정을 하게 만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잡게 한 후 "위, 아래로 움직여라", "빠르게 해라", "천천히 해라"는 등의 지시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여 결국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종합평가의견서, 이용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관계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0 피해 당일 아침에 일어나 같이 아침식사를 하고 PC방에서 게임까지 한 후 헤어진 점, ② 그 당시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년 8개월 후에야 고소한 점 등 고소 경위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등에 더하여 ① 고소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원만하게 지냈던 외사촌 오빠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강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더구나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저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② 피해자가 너무 빨리 흥분을 하였고, 3 자신의 성기는 발기가 된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발기된 남자 성기를 처음 본 것 같았으며, ④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너무 아파할 것 같아 성관계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피고인도 흥분하여 성기가 계속 발기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사정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하지 못하자 자신이 자위하여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술에 제법 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슴 애무에 쉽게 흥분하고 있었음에도, 적당하게 술을 마신 혈기 왕성한 젊은 남자로서 자신도 성적으로 흥분되어 성기가 계속 발기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단지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가 너무 아파할 것 같다는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스스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포기하고 자위로 사정을 하여 성욕을 해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성기를 강제로 일부 삽입하자 피해자가 아파몸을 비트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더 이상 강제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자연스럽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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