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106543 기타 ( 금전 )
원고
1 . A
2 .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 3 . 17 .
판결선고
2016 . 4 . 14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들과 피고 , D , E , F는 2005년경 각 금원을 출자하여 강원도 평창군에 땅을 사기로 합의하고 , 원고들이 각 50 , 000 , 000원 , 피고가 100 , 000 , 000원 , D가 50 , 000 , 000원 , E이 50 , 000 , 000원을 출자한 뒤1 ) 피고가 2005 . 7 . 6 .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480 , 000 , 000원에 매수하고 , 2005 . 7 . 7 .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 D , E , F가 출자한 금원만으로는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 급할 수 없었고 , 이에 피고는 2005 . 7 . 27 .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평창농업협동조 합으로부터 110 , 000 , 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다 .
다 . 한편 , 원고들과 피고 , D , E ,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매이행각서 ( 이하 ' 이 사건 이행각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라 . 원고들과 D는 2008 . 1 . 24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 , 000 , 000원 ,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마 . 이후 F는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였고 , E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바 . 원고들은 피고가 평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 월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다가 2013 . 6 . 경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사 . 피고는 2014 . 7 . 25 . 경 평창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F가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 E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 도함으로써 원고들과 D는 각 1 / 5 지분 , 피고는 2 / 5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 피고는 대출이자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비율의 이자만을 부담하겠다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납입을 거부하였다 . 또한 이 사거 부동산의 가액은 오르지 아니하여 당 초 매수가격으로도 매도가 쉽지 않고 , 이후 어렵게 매수인을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매 도를 거부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 6 . 경 피고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
설령 투자금 반환 시기를 이 사건 이행각서 제3조에 따라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 였을 때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뒤 약 10년의 기간 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2배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인바 , 피고는 2013 . 7 . 경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는 2013 . 7 . 경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 , 000 , 000원 ( = 원고들의 투자원금 50 , 000 , 000원 + F의 투자원금 25 , 000 , 000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과 피고는 각 금원을 출자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 수한 뒤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 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 이러한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는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닌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조합 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 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 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 5 . 13 . 선 고 94다7157 판결 등 참조 ) , 조합관계가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 하는 것이 아닌 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고지은
주석
1 ) F가 출자한 금원의 액수는 명확하지 않다 .
별지
목록
1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전 1 , 812㎡
2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전 10 , 453㎡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