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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65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들은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여러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들을 남기고, 불법 집회나 시회에 50여회 참가하는 등 북한을 미화 내지 찬양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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