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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도146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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