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정912 , 2213 ( 병합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정○○ ( 80 * * * * - 2 * * * * * * ) , 언론인
주거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파주시 이하 생략
검사
배상윤 , 박현준 ( 기소 ) , 허정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차곤 , 김상은
판결선고
2013 . 5 . 1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 ◎◎ 기자로 ① 2011 . 10 . 4 . 15 : 30경 민 · 군 복합형 관 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수사 박소 , 신부 송◆◆ , 정□□ , 임■■ , 김△△ , 두 ▲▲ , 유▽▽ , 김▼▼ , 김●●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입구3거리 뒤편 민 · 군 복합 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 1 . 5km 떨어진 속칭 구럼비 해안 까지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고 , ② 2011 . 11 . 7 . 16 : 30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높이 1 . 8m의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 다 .
2 .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 ( 2012 . 3 . 21 .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제49호는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을 처벌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 피고인이 사전에 해군 등 공사현장 관리자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인 구럼비 해안 및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기록에 따라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 정당한 이유 없이 ’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지므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 ) , 인 터넷신문사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 접근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7 . 14 . 선 고 2011도639 판결 참조 ) .
나 .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 ◎◎의 편집부 소속 기자로 2011 . 9 . 경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관한 취재를 위하여 제주도로 파견되었고 , 2011 . 9 . 3 . 서귀포 경찰서로부터 취재활동을 위한 보도 완장을 교부받았다 .
다 . 피고인은 2011 . 10 . 4 . 보도 완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반대 하는 시위를 취재하던 중 시위대가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 가자 그곳에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사진촬영 등 취재를 하였고 , 당시 피고인이 찍은 사진은 ◎◎◎ ◎◎ 홈페이지에 실렸다 .
라 . 제주군사기지 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011 . 11 . 7 . 15 : 30경 해군기지사업단 정문에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 피고인 은 그곳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성훈 등 4명이 해 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하였고 , 피고인은 정성훈의 부탁을 받고 그들과 함께 공사현장에 들어가 사진 촬영 등 취재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2011 . 11 . 8 .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 고 , 그 기사는 ◎◎◎ ◎◎에 보도되었다 .
마 . 피고인이 취재한 두 번의 시위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고 ,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로 하는 결정도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바 , 피고인이 미리 해군 등 공사현장 관 리자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 면 , 해군이 처음에는 기자들을 초청하는 등 취재에 우호적이었으나 , 해군기지 건설에 비판적인 입장의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취재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인바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취재하기 위한 출입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해군이 이를 허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
바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보면 , 출입이 금 지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기자가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존 중될 필요가 있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전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