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기자가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로서 존중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취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D 기자로 ① 2011. 10. 4. 15:30경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수사 E, 신부 F, G, H, I, J, K, L, M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입구3거리 뒤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속칭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고, ② 2011. 11. 7. 16:30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높이 1.8m의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보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기자가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