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89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
2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3 . C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
4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원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 서울세관장
소송수행자 ○○○
2 . 대구세관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 2 . 1 . 선고 2011구합7076 판결
변론종결
2013 . 12 . 18 .
판결선고
2014 . 1 . 22 .
주문
1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 서울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 ①2008 . 9 .
4 . 자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② 2009 . 9 . 1 . 자 및 2009 .
9 . 21 . 자 별지2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서울세관장이 2008 . 9 . 4 .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별지3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대구세관장이 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 ① 2008 . 9 . 2 . 자 별지4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②
2009 . 3 . 23 . 자 별지5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③ 2009 . 7 . 29 .
자 별지6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피고 대구
세관장이 원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한 , ① 2008 . 9 . 2 . 자 별지7 처분내역 기재 각 관
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② 2009 . 8 . 24 . 자 별지8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추가 판단
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1 ) 실체적 위법사유
이 사건 FTA 협정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 HS6단위세번 변경기
준 ' 을 채택하고 있는데 ,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는 스크랩 ( 세번 7112 ) 또는 도레 ( Mine
Dore , 세번 7108 . 12 ) 를 원재료로 하여 정련 · 주조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것으로 그
세번이 7108 . 13 또는 7108 . 2인 금괴에 해당하여 HS6단위세번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따라서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금괴에 대하여 이 사건 FTA 협정 소정의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 2 ) 절차적 위법사유
( 가 )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5조 위반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은 '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
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
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 소정의 ' 예외적인 경우 '
의 범주에 관하여 체약 당사국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 피고들은 위 부속서 제25조
규정에 따라 관세 · 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협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
방적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5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
위반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2010 . 10 . 4 . 과 2011 . 2 . 1 . 두 차례 스위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취지의 회신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들
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
다 납세고지 방식 등의 하자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
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 그 과세의 표
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 방
식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
나 . 판단 .
( 1 ) 실체적 위법사유의 존부
( 가 )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서울
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사유는 '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
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소정의 회신
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 는 것과 , ' 스위스 관세당국이 위 회신기한이
지나 보내온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 는 것이므로 ,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
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 1 )
나 ) 그러나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거듭 강조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
가 스위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FTA
협정은 이 사건 금괴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 HS 6단위 세번 변경기준 ' 2 ) 을 채택하고
있는데 , ' HS 6단위 세번 변경기준 ' 에 따르면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해당 국가에서의
제조 · 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과 상이할 경우 해당 국가를 원
산지국으로 판정하게 된다 .
그런데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갑 제22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
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 HS6단위세번 변경기준 ' 에 따라 원고
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금괴의 세번과 그 생산에 투입된 재
료의 세번을 비교 · 대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는 이미 수입된 후 모두 반출되어 현재 그 성상 , 형태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
므로 그 세번을 정확히 알 수 없다 .
② 원고들은 자신이 수입한 금괴가 스크랩 ( 세번 7112 ) 또는 도레 ( 세번 7108 . 12 ) 를
재료로 하여 가공 등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그 세번이 7108 . 13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
의 것 ) 또는 7108 . 20 ( 화폐용 ) 인 금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가 그 주장과 같은 HS세번으로 분류되는 금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 을 제11호증의 1 , 2 , 4 , 을제31 ,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0 . 10 . 4 . , 2011 . 2 . 1 . , 2011 . 2 . 17 .
세 차례 대한민국 관세청에 팜프 , 아르고 , 발캄비가 생산한 금괴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기존의 회신 내용을 일부 번복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데 위
각 회신에서 팜프 , 아르고 , 발캄비가 생산한 금괴는 모두 HS세번 7108 . 12호로 분류된
다고 밝혔던 사실 ,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2 . 1 . 17 . 대한민국 관세청에 메탈러가 생산
한 금괴의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데 위 회신에서 메탈러가 생산한
금괴는 HS세번 7108 . 12호로 분류된다고 밝혔던 사실 , 아르고가 스위스 연방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아르고는 HS세번 7108 . 12호인 금괴를 화폐의 목적으로
수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3 )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③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를 생산한 아르고 , 발캄비 , 메탈러는 이 사건 FTA 협정의
경우 스위스가 체결한 다른 FTA 협정과 달리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 HS6단위세번 변경
기준 ' 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 그런 연유에서인지 아르고 , 발캄비 , 메
탈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혼합하여 금괴를 생산하
면서도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11조4 ) 규정에 위배되게 물리적으로나 구분회
계기법상으로나 그 재료의 재고를 원산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여 , 원고들의 금괴 수입 시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원고들이 수입한 개개
의 금괴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재료가 무엇인지 , 그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
⑦ 스위스 연방관세청이 아르고 , 발캄비 , 메탈러가 생산한 금괴의 원산지 검증
요청과 관련하여 2011 . 2 . 1 . , 2011 . 2 . 17 . , 2012 . 2 . 17 . 대한민국 관세청에 보낸 회신
에 의하면 , 아르고 , 발캄비 . 메탈러는 모두 4가지의 재료 , 즉 i ) 생산자 , 다른 스위스
회사 및 해외 기업의 생산 공정 중에 나오는 제조폐기물 ( HS세번 71 . 12 ) , ii ) 금광에서
채취한 원석괴 ( HS세번 7108 . 12 ) , iii ) 품질인증 및 미인증 금괴 ( 용융된 경우 HS세번
7108 . 12 , 성형된 경우 HS세번 7108 . 13 ) , iv ) 고 보석 , 금화 및 금메달 ( 7108 . 12 . 가 아닌
다른 HS 소호 ) 를 금괴 생산의 기본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
㉡ 이 사건 FTA 협정에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금
괴를 생산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또는 구분회계기법상으로 그 재료의 재고를 원산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생산자들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면서도 그 재료
의 재고를 구분회계기법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i ) 아르고는 자신이 생산한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라고 한 원산지증명이 효
력이 없다는 지방세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스위스 연방관세
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스위스 연방관세청을 상대로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2009 . 9 . 8 . ' 아르고가 HS세번이 동일한 스위스
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구분회계기법을 통
하여 재고관리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아르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ii ) 발캄비가 자신이 생산한 금괴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스위스 연방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 스위스 연방항소법원은 ' 발캄비가 스위스산 재료와 제3국
산 재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금괴에 대하여 이 사건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
지 못하여 금괴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고 따라서 발캄비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은 잘
못되었다 ' 는 취지로 발캄비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 5 )
iii ) 스위스 관세당국이 2008 . 7 . 14 . 시행한 메탈러가 생산한 금괴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민국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하였는데 , 그 당시 제네바 세관은 금괴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구분되지 않아 원산지 결정이 불가능하
고 , 금괴와 같은 세번인 외국산 도레를 사용하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6 )
④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이 사건 FTA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괴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와 관련한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관세 당국의 요청 시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도 수출국 관세 당국의 요청 시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7 ) 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데 , 대한민국 관세청은 수차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 원재료리스트 ( 원산지 및 공급자 명시 ) 및 제조공정 설명 '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 현재까지 스위스 관세당국으로부터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바 , 이는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생산자들이 개개의 금괴를 생
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⑤ 2010 . 1 . 21 . 채택된 한국 - EFTA 공동위원회의 결정에서는 ' 가공되지 않거나 일
차 제품의 형태의 HS7106 , 7108 , 7110호인 금과 관련한 이 사건 FTA 협정의 규정으
로 인해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들이 협정상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 을 전제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스위스 생산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전해 , 열 , 화학적 분리공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추가하였는바 ,
이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를 때 스위스 생산자가 생산한 금괴에 스위스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
⑥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1 . 2 . 1 . 대한민국 관세청에 기존의 회신과 달리 아르고
가 생산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 는 취지로 회신을 보낸 후 , 그
와 같이 상반된 회신 경위 등에 관한 대한민국 관세청의 요청을 받고 2011 . 5 . 27 . 대
한민국 관세청에 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 다른 생산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특정
생산공정이 금괴의 원산지 지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고 밝히
고 있을 뿐 그 특정 생산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 그 후 대한민
국 관세청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 이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아르고가 생산한 금괴에 대하여 개정 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의 회신과
달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 2 ) 절차적 위법사유의 존부
( 가 )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5조 위반 여부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의하면 ,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
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
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
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 소정의 ' 예외적
인 경우 ' 의 범주에 ' 소송의 제기 ' 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과 대한민국
관세청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8조는 '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
외하고 ,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 수입자 , 수출
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
하거나 , 국내 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비록 제
25조가 ' 제24조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간 분쟁이 당사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제32조에 규정된 관세 · 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의 전체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제25조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
여 관세 · 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그 회부가 예상되는 경우에 수입 당사국이 특
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 또는 보류하도록 하는 등
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 설령 위 부속서 제24조 제7항 소정의 ' 예외적인 경우 ' 의
범주에 대하여 체약 당사국 관세당국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 검증 요청
관세 당국은 그에 불구하고 관세 · 원산지 소위원회에의 회부 없이 특혜관세대우를 배
제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그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부속서 제25조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게다가 을 제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대한민국과
EFTA는 2008 . 5 . 27 . FTA 제1차 공동위원회 및 제1차 관세 · 원산지 소위원회를 ,
2009 . 3 . 31 . 제2차 관세 · 원산지 소위원회를 , 2010 . 1 . 20 . 제3차 관세 · 원산지 소위원
회를 , 2012 . 3 . 13 . 제4차 관세 · 원산지 소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금 , 은 , 백금의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 , 일부 제품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 2012 . 3 .
14 . 제3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부 보관기간 , 충분한 정보의 범위 , 예외적인 사정
의 범주 등 원산지 검증절차 분야에 대하여 상호 간의 업무 관행이나 협정 해석에 차
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위반 여부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2 . 12 . 14 . 대
통령령 제24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관세특례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14조
제3항은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원
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
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을 제4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
서 구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을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원고들
이 주장하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은 모두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 비로소
수령한 것으로서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 원고
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다 ) 납세고지방식 등의 하자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12 . 10 .
18 .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참조 ) , 갑 제6 내지 14호증 , 을 제46 내지 65호증 (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과 세액경정통지서를 함께
통지하였는데 , 그 세액경정통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김동완
판사 문성관
주석
1 ) 원고들과 피고들은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 이 사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다 ' 고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다 . ( 소송기록 1권 571쪽 )
2 ) HS 협약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통일상품명 및 부
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 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는 품목분류부호로서 6단위까지의 부호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 이를 이용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
기준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 .
3 ) 을 제31호증 ( 14쪽 )
4 ) 제11조 ( 재료의 구분 )
①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 ' 라고 함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 하며 기술적 및 물리적인 특성
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통합될 경우 원산지 목적상 구별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②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중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 적용 , 그리고 유지되
어야 한다 . 선택한 회계기법은 ① 획득 또는 재고로 관리되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명확한 구분을 허용하여야 하
고 , ㉡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이러한 편의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서에 작성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의 수량에 대한 책임과 재료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 관세당국 요청 시 생산자는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한다 .
5 ) 을 제33호증
6 ) 을 제9호증의 2
7 )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0조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①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의 직접 증거 ( 예를 들면 그의 회계장부 또는 내부회계관리기록에
기재된 것 ) , ①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
되거나 작성된 것 , ㉢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국에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