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22 2013누896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체적 위법사유 이 사건 FTA 협정은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HS6단위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는 스크랩(세번 7112) 또는 도레(Mine Dore, 세번 7108.12)를 원재료로 하여 정련주조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것으로 그 세번이 7108.13 또는 7108.2인 금괴에 해당하여 HS6단위세번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수입한 이 사건 금괴에 대하여 이 사건 FTA 협정 소정의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절차적 위법사유 ㈎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Ⅰ 제25조 위반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Ⅰ 제24조 제7항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의 범주에 관하여 체약 당사국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부속서 제25조 규정에 따라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협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