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케이지티시(이하 ‘원고 케이지티시’라 한다.)에 대한 처분 (1) 2008. 9. 4.자 처분 ㈎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6. 11. 8.부터 2007. 11. 19.까지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35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아르고-헤라우스(Argor-Heraeus, 이하 ‘아르고’라 한다.)와 스탠다드 은행(Standard Bank, 이하 ‘스탠다드’라 한다.)로부터 생산자인 아르고와 발캄비(Valcambi) 등이 생산한 금괴(Gold bar)를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가 회원국임.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피고 서울세관장은 2008. 9. 4. 원고 케이지티시에 대하여 ‘2007. 9. 7.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 3. 7. 위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가 아니므로 위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703,343,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8.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