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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2.01 2011구합707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케이지티시(이하 ‘원고 케이지티시’라 한다.)에 대한 처분 (1) 2008. 9. 4.자 처분 ㈎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6. 11. 8.부터 2007. 11. 19.까지 별지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35차례에 걸쳐 수출자인 아르고-헤라우스(Argor-Heraeus, 이하 ‘아르고’라 한다.)와 스탠다드 은행(Standard Bank, 이하 ‘스탠다드’라 한다.)로부터 생산자인 아르고와 발캄비(Valcambi) 등이 생산한 금괴(Gold bar)를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가 회원국임.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피고 서울세관장은 2008. 9. 4. 원고 케이지티시에 대하여 ‘2007. 9. 7. 이 사건 FTA 협정에 따라 위 금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스위스 관세당국은 2008. 3. 7. 위 금괴의 원산지는 스위스가 아니므로 위 원산지신고서는 잘못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703,343,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 케이지티시는 2008.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2. 2. 전항의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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