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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3.27.선고 2012노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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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524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 위계

공무 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

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주거 부산부산진구

등록기준지 울산울주군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배석기(기소,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2. 2.8 . 선고 2011노335 판결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1장( 증제2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제1호)을 피해자 C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여러 간접증거나 정황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다1).

나. 검사

1) 사체은닉죄에 대한 법리오해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 교적 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인 점, 사체은닉죄에 있어 '은닉'이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사체를 피고인의 사체로 속여 화장함으로써 C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유족들 의 C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은 사체은닉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회적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사라지더 라도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자를 구해 살해한 후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 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대구에 위치한 여성노숙자쉼터 인 '선한사마리아인의 집(이하 '쉼터'라 한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피해자 C( 여, 26세 ) 를 "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 학에서 공부를 시켜 보육사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 주겠다" 는 말로 유혹하여 부산으로 데리고 와 2010. 6. 17.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

(1) 경제적 상황

(가) 피고인은1997. 11.18.경D과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 니한 채 동거하던 중 1998. 11. 6.경 딸 E을 낳았으나 1999. 4.경 D으로부터 사실혼관 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9. 11. 2.경 패소하였고, 그 무렵부 터 어머니 F 및 딸 E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활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학원강사로 전전하던 중 E이 2004.12.9.경부터 2008.3. 10.경까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입 · 퇴원을 반복하는 바람에 생활이 궁핍해지자 2005. 12. 13.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받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2005.4.8.경부터 2010.4.22.경까지 F명의로 부산 부산 진구 부암동 G 아파트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3개가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그리고 2008. 10.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서 F 명의로 'I 학원' 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2009. 4. 경 위 학원을 처분하였고, 2009. 2. 19.경부터 같은 동 J에서 'K로'라는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였으나 이마저 영업이 부진한데다가 2010. 1.경 피고인이 자궁근종수술까지 받게 되자 위 커피점을 폐업하여, 이 무렵에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

(라) 한편, 피고인의 부채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채무를 제외하 고도 '신나는조합' 에 5,000만 원, 하나미소금융재단에 2,000만 원, 부산광역자활센터에 2,500만 원, 개인 채무 1,000만 원, 에이앤피 파이낸셜에 1,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 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퍼블릭코리아에 대한 채무를 변 제하지 못하여 2010. 3. 18.경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G 아파트에 대하 여 강제경매를 신청 당하였고, 이에 2010. 4. 22.경 위 아파트를 처분한 후 부산 부산 진구 L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차하는 등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2)M과의 관계

(가) 피고인은2003년경부터 당시 대학생이던13살 연하의M과 사귀면서 연인으로 지냈는데, M의 환심을 사기 위해 M 및 그의 부모에게 재력을 과시하고, 2009. 8.경부터는 월 차임 890,000원에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타고 다니며 M에게 용돈과 값비싼 선물을 주고 고급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으로 많은 돈을 소비 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1.경M에게 그동안 숨겨오던 자신의 결혼 경력 및 혼외자의 존재가 알려져 결별을 통보받자, N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 고 , 인터넷에서 타인의 태아사진을 내려 받아 N과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로 전송하여 결국 N과 여자친구가 헤어지도록 하는 등 M과의 불화로 심한 정신적 압 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

(3) 다른형사사건

(가) 피고인은 2010. 1. 15.경 '신나는조합'을 속이고 창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 행사한 범죄사실로 2010. 4. 19 .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피고인은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0. 5. 17.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2010. 6. 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달 11. 피고인에게 2010. 6. 17. 10:45 공판기일에 출석하라 는 내용의 전화소환을 하였다.

나 ) 2010. 3.경부터 2010. 6. 16.까지의 경과

(1) 다수의생명보험가입

피고인은피고인을 피보험자로하고,F을보험수익자로 하여 2010. 3.8 . 경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6억 5,000만 원의, 같은 달 8.경 케이디비(KDB )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의, 2010 . 5. 6.경 흥국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2 억 원의, 2010. 5. 17.경 푸르덴셜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9억 원의, 2010. 6. 9. 경 에이 아이에이(AIA)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의, 2010. 6. 14.경 피씨에이(PCA) 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6억 원의, 2010. 6. 15.경 피씨에이(PCA)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 6억 원의 보험청약을 한 후, 제1회 보험료로 합계 3,083,26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 위각 보험에가입하기 전부터 가입당시까지 수입이 전 혀 없었고, 부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2) 인터넷 검색

피고인은 2010.4.19.경부터2010.6.16.경까지 사이에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2010.4.19.: 그라목손 냄새

2010.4.20.:살인방법

2010.5.27.:부산여성노숙인쉼터,부산여성노숙인,사망신고절차

2010.6.2. :살충제,부산 원예용 살충제

2010.6.3. :메소밀 냄새,메소밀 중독,메소밀+음독

2010.6.4.: DA! 100ml

2010. 6. 7. :o

2010.6.11.:사망보험금

2010.6.12.: 살충제농약음독,파라코,파라코농약

2010.6.15. 사망 보험금+다수+계약

2010.6.16.:질식사

(3) 피해자를부산으로 데려오기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2010.3. 15.경 쉼터를 운영하던 O이 운영하던 다음카페 '선한사마리아인의 집' 에 접속하여 에게 자신은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립의지가 있으신 분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 냈다.

(나) 피고인은0 에게 위와 같은 쪽지를 보낸 이후에도O과 여러 차례 휴 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메일도 교환했다. 피고인은 2010. 5. 30. 경 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에게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가서 공 부도 시켜주고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월급도 많이 주겠으며 대학도 보내 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빨리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 린이집 보모가 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쉼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간다고 말하였으며, 2010. 6. 10.경에는 위 다음카페 에 접속하여 '막상 간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고 자신 의 기분을 쓰고 이에게 감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심정을 밝혔다.

(라) 피고인은2010.6.16. 피해자를 데리러쉼터로 가서 다시 O 에게 피 해자를 공부시켜주고 대학에 보내고 월급도 많이 주고 데리고 살겠다고 말하였고, 쉼 터에서 일하는 P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50명이라고 말하였다. 피해 자는 4개의 짐을 챙겼는데 쉼터에서 일하던 Q은 피해자에게 짐을 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여름옷만 가져가고 다음에 와서 또 짐을 가져갈 것이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도중 같은 날 20:37경 Q에게 '도착하면 전화할께요~이모'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1:17경 O에게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가서 돈벌어서 목사님 은혜 갚을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다 ) 2012. 6. 17. 응급실에서의 행적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피해자를 태워2010.6.17.05:00경좋은삼선병원 응 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인 R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 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착 30분 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차 뒷좌석에 태워 오는 중에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 이야기를 하였으나 조금 오다 보니 의식이 없어 보였다, 며칠 전 심장에 이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심장검사를 하였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아 돌아가신 분이 있다" 고 말하였다. 또, 간호사 S에게는 "피해자는 아는 동생이고 직계가족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제도 가슴이 아파서 근처 병원에 갔었고, 응급실에 오기 전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던 중이었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의말을 들은R은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환자접수를 요청받자 같은 날 05:13경 환 자의 이름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여 응급실 원무과에 환자접수를 하였

라 ) 2012. 6. 17. 이후의 경과

(1) 피해자사체의 화장

(가) 피고인은피해자의 유족이나 쉼터의 O 등에게 피해자의사망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체 이송 및 장례업무를 하던 T을 통해 피해자의 사체를 영락공원 으로 이송한 후 사체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여 접수하였다.

(나) T이피고인에게 사체검안서가 없어화장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 을 확인시켜 사체검안서를 받고자 시도하였다.

(다) 피고인은불상의 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시킨 후 검안의사인 U으로부터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았는데, 검안 당시 피고인은 U에게 "사망자 와 4-5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의식주와 병원치료, 취직을 다 맡아서 해 주었다, 사망 자는 평소 빈혈과 가슴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소화장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그날 집에 같이 있는데 새벽 5시쯤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져 좋은삼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였다, 위 병원 응급실 의사 말로는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것 같다, 사망자는 자궁근종으로 아이사랑 산부인과에 서 수술을 한 적도 있다, 우체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고 말하였다.

(라) U은 피해자의 사체에 외인사나 사고사로 볼 만한 특이한 외상 흔적 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망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망자를 피고인으 로,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은 2010. 6. 18. 10:00경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후 이를 청사포 바닷가 등에 뿌렸다 .

(2) 인터넷검색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후2010.6.22.경부터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2010.6.22.:사망보험금 지급사례,사망신고후+보험

2010.6.28. : 공판중 피고인 사망, 공판중+피고인+사망, 사망신고후+

제적등본,사망보험사례

2010.7.1. :사망신고시 제적되는기간,사망신고로+호적등본

-2010.7.2.: 우편사망신고,사망신고,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방법, 사

망보험금지급거절

2010.8.4. : 사망후보험실효, 고액사망보험금

2010.8.5.:사망보험금지급,심근경색+추정사망보험금, 심근경색추정

사망보험금지급

2010.8.18.:사망하면 지문조회,사망하면+지문

(3) 그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인 2010. 6.21. 채권자하나미 소금융 재단에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쯤엔 나는 이미 자살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사체 검안서를 오빠를 통하여 발송하겠다' 는 취지의 편지와 문자를 발송하고 , 2010. 8. 5. 채 권자 부산광역자활센터에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0을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고 , 부산 부산진구청 민원여권과 가족등록계에 피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2주 후인 2010. 7. 초순경 M을 만나 연인관계의 복원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메소밀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꺼내 보이면서 '사람들이 괜히 어려운 약 찾는데 이 약은 구하기도 쉽고 고통도 덜하게 죽는다, 나도 죽고 우리 아이도 죽게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살소동을 벌리기도 하였다.

마 ) 응급실 도착시 피해자 상태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

(1)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응급실 도착 당시 자발 호흡 및 심장박동이 없었고, 동공이 확대 되어 있었으며, 심폐소생술 시작 당시 이미 얼굴이나 손끝, 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 되어 있었고, 심전도 검사상 전기적 반응이 거의 없는 FLAT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체온이 정상인에 비하여 많이 낮은 상태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2) 병원관계자들의 진술

(가) 응급실담당의사인R의 진술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도착 당시 피해자에게서 청색증이보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공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는 했으 나, 축동인지 산동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피해자와 같은 젊은 여성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더욱이 최근 심전도검사에서 이상 없음의 결과가 나온 경우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진다' 고 진술하였다 .

(나) 응급실간호사인V의진술

수사기관에서는 '술 냄새가 강해서 다른 냄새는 기억나지 않는다, 구토 했을 때 나는 냄새가 섞여서 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74, 575), 법정 에서는 이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37).

(다) 응급실간호사인S의 진술

수사기관에서'피해자의 입술과 얼굴 목 부위에 약간 토한혼적이 지저 분하게 묻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입술과 얼굴에 묻은 지저분한 물질을 소독 솜으로 닦 았으며, 농약이나 제초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알겠는데 당시는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4 내지 586),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 로 진술하면서, '지저분한 물질이 음식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지저분하게 앞가 슴 쪽으로 침이 흘러 있었던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47쪽 이하).

바 ) 피해자가 복용한 약물 및 부작용에 관한 환송 후 당심의 추가심리결과

(1) 대구의료원에 대한각사실조회결과

(가) 피해자는 2008.1.30.경'무월경, 성염색체 이상' 때문에대구의료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고, 2009. 2. 25.부터 2010. 6. 7.까지 여성호르몬제인 '트리시퀀스' 와 칼슘제인 '칼디비타' 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 피해자는2007.9.5.부터 2008.6.25.까지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7차례에 걸쳐 대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항우울제와 항불 안제인 '자이렌'과 '렉사프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다) '트리시퀀스'는 일반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여성호르몬감소에 따른 증상 완화 및 개선에 처방하는 약으로 투약 전 부작용 검사가 요구될 만큼 그 부작용 에 대해서 심각성이 보고된 약물이 아니고, 피해자도 처방기간 내내 특별한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다.

(라)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역시피해자가 투약기간 동안부작용을 호소한 바 없고, 의무기록지상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013.3.6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원에 대한사실조회회보

(가)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피해자에 대한건강 검진에서 심전도 및 혈 압검사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피해자가 '트리시퀀스' 를 16 개월 정도 장기간 복용하는 동안 특이할 만한 이상증상을 보였거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다른 진술이 없었다면 '트리시퀀스' 에 의한 피해자의 심장관련 이상반응의 가능성 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 약을 장기간 복용하여 왔고, 쉼터 상담일지에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셨다는 기술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담일지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그동안 특이할 만한 이상반응에 대한 진술이 없었다면 알코올과 위 약의 복용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해자는''칼디비타'를 투여하지 말아야 할 환자 및 신중히 투여할 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약의 부작용 및 알코올을 포함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 용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피해자는''자이렌'을 투여하지 말아야 할 환자 및 신중히 투여할 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약 복용에 의한 일시적인 간기능 검사수치의 상승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간기능 검사수치의 상승은 피해자의 잦은 음주 와의 연관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렉사프로'를 투여하지 말아야 할 환자 및 신중히 투여할 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약 투여 도중 또는 중단 직후에 자살충동, 자살성향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보고는 있으나 위 약의 처방 기간이 2007. 9. 5.부터 2008. 6. 25.까지이므로 위 약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심혈관계에 대한 이상반응을 인정할 만한 가능성도 없다.

사) 메소밀 중독시 증상 등에 대한 환송 후 당심의 추가심리결과(2012. 12. 14.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메소밀 음독 후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은 메소밀의 음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량인 경우 즉사할 수도 있으며, 음독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나 , 음독 후 15분에서 4시간 안에 사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

(2) 메소밀액제의 경우시판 되는농약의색상은 미색이고, 용제로메탄올, 물 등이 사용되며, 특이한 약한 냄새가 있다. 메소밀 액제농약이 물이나 맥주 등과 혼입, 희석되는 경우 시판 맥주의 색상이 갈색이므로 색상, 냄새 등으로 메소밀 혼입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3) 메소밀은 국내에서 메소밀액제(24.1%) 등으로생산, 판매되고,이의 인체 에 대한 추정치사량은 체중 1kg당 17g이므로, 체중 60kg 성인에 대한 메소밀의 치사 량에 해당하는 시판농약 액제의 양은 4.2ml이다.

(4) 메소밀 등카바메이트계 농약에 대한 주요 경구급성중독증상으로 음독 15 ~ 30분 이내에 과도한 타액분비, 불규칙한 호흡의 증가 등의 신체반응이 보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이 메소밀을 음독하였을 경우 음독자의 타액이 무의식적으로 과도하 게 생성될 수 있으므로 특정부위, 예를 들면 구강과 인접한 앞가슴 부분까지 흘러나올 수 있다.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 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 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 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시신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피해자 시신이 화장되었으며, 달리 목격자의 진술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간접증거 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원심 및 당심에서 인정한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전남편과헤어진 후 노모와 딸을 부양하면서 2010. 1.경부터 무직상태로 일정한 수입도 없이 거액의 부 채만을 지고 있는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 연하의 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급차를 빌려 사용하는 등 과다한 금전소비로 궁지에 몰린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월 보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2010 . 3. 8.부터 2010. 6. 15.경 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노숙자 등을 물색한 점, ②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약 2개월여 동안 인터넷에서 메소밀 등의 독극물과 살인방법, 사망신고절차, 사망보험금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하였던 점, ③ 또한 피고인이 2010. 3. 15.경부터 쉼터의 인터넷카페에 접속하여 그 운영자인 0 등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당시 가족들과 연락이 거의 끊어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월급도 많이 주고 대학도 보내서 자격 증을 따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유혹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 바로 피해자의 시신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이 미리 가입해 두었던 생명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극도의 경제적 궁핍 등을 모면할 목적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필요한 사체를 획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 단된다.

나 ) 피고인의 진술 및 변소의 신빙성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 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다만 그 변소가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는 그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탄핵 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은피해자가 부산에 친척집이 있으니 부산에 데려다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자꾸 부탁하여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왔고, 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하 지 않았으며, 다만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W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흉통을 호 소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이용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 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주장 하는 한편, 보험가입 경위와 인터넷으로 독극물 등을 검색한 이유에 대하여는 자살을 하여 생명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적절한 자살수단을 찾기 위하여 검색한 것이라고 변소 하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및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대구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를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부 산으로 온 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줄곧 같이 있었으며, 당시 부산 남구 용호동이 나 그 인근인 이기대 공원 쪽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가 부산으로 가는 도중 0이나 Q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는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데, 사망 당일인 2010. 6. 17. 00:38경 피고인이 피해 자와 함께 있었다는 부산 해운대 쪽이나 위 W아파트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용 호1동 X 지역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부터 발신한 내역이 조회되었다.

(나) 피고인은2010.6.17.02:30경부터 위 W아파트 앞벤치에서 피해자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의 몸상태가 이상하여 04:30경 곧바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좋은삼선 병원 응급실로 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는 장소로부터 좋은삼선병원까지 그 시각에 자동차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도 10분 이내인데,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은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05:00경으로 보이고, 한편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응급실 담당의사도 내원 당 시 피해자가 사망시각으로부터 30분 내지 2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W아파트 인근의 인제대 백병원은 피고인이 딸의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 수년간 다닌 관계로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좋은삼선병원보 다 훨씬 규모가 크고 가까운 병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거나 피해자의 사인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굳이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있고 유턴 까지 해야 하는 등 접근경로가 복잡한 소규모 병원인 좋은삼선병원을 찾아 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사망 전날 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O 등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응 급실 의사나 검안의에게 "피해자가 종전에도 심장검사를 하였으며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아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그 거짓말을 믿은 검안의 등은 피해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정하는 한편, 시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알려 준 대로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변사 내지 타 살의 의심이 배제된 채 사망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주도하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시 신에 대한 화장절차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화장절차 이후 피해자의 유골마저 바다에 뿌려버려 사망원인을 밝힐 가장 직접적이고 유일한 단서인 피해자의 시신을 통한 구체 적 사망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 사망 이후의 피고인의 일련 의 행태는 순간적으로 신분을 바꿔치기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 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시신에 대한 화장절차 를밟으려면 망인 가족의 확인 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F에게 시신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시 신의 어머니로 행세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경위를 묻는 F에게 '나 대신 피해자 가 죽었다'고 말하였다.

(바)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해 전혀 다른 취지로 진 술하다가 자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 확인될 때마다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 히 메소밀 등과 같은 독극물을 검색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색기 록 조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메소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 자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사) 부산에 사는피해자의 친척은 피해자 모친의 이모뿐인데,평소 왕래 가 없었고, 피해자가 방문한 적도 없어(수사기록 2336), 피해자가 부산에 친척집이 있 으니 부산에 데려다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자꾸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무렵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더욱이 2012. 6. 17.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었던 피고인이 2010. 6. 16. 에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던 피해자를 태워다 주기 위해 쉼터가 있는 대구까지 갔고 , 부산으로 데려와서도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까지 피해자와 같이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거나 구경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 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아) 피고인이자살수단을 찾고자 인터넷검색을 하였다고하나, '살인방 법', '질식사', '부산여성노숙인쉼터, 부산여성노숙인' 등을 검색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 다.

다) 피해자의 돌연사 가능성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 피해자가 평 소 과체중이었고, 2008. 12.말경까지 평소 감마지티피(y-GTP) 수치가 일반인에 비하여 높아 간장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평소 흡연을 하였고, 자궁미성숙으로 인한 여성호르몬제와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음주를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원심 및 당심에서 인정한사실들즉, ①피해자가 2007 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및 혈압검사결과에 아무런 이 상이 없었고, 2008년 및 2009년의 콜레스테롤 측정결과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다 만 2007년 및 2008년의 간기능 검사 결과 감마지티피( y-GTP) 수치가 정상범위를 다소 벗어났으나 2009년에는 다시 정상범위 내로 되돌아 온 점 (수사기록 716 ~ 719), ② 피 해자가 2007. 9. 5.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2년 여 전인 2008. 6. 25.까지만 항 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므로 위 치료약의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2009. 2. 25.부터 2010. 6. 7.까지 여성호르몬제 등을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치료약을 복용하는 동안 특별한 부작용을 호소한 적이 없 고, 위 기간 동안 음주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피해자에 게 심장 관련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알코올과 위 치료약의 복용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 ④ 피해자와 같은 젊은 여 성이 심장질환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가 돌연사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라 )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1) 피고인은피해자의 자살가능성에 관하여,피해자는 부산까지 오는 동안 차에 탄 후 말이 없이 시무룩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고, 자신이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가족들의 뒷바라지에 다 사용되어 남는 것이 없고 자궁에 문제가 있어 여자로서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는 등 만 사가 귀찮아 살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넋두리조로 하였으며, 위 W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술을 사러 갔으나 사지 못하고 길어야 5분 정도 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흉통을 호소하며 '계획대로 되었다, 이제 마 음이 편하다'고 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리고,i.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종합하면, 피해 자가 부모의 다툼 및 남동생의 품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7. 6. 20. 쉼터에 입소하였 고, 입소 이후 2008년까지 상담시 가족들 문제로 힘들어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한 사 실 , 피해자가 2008. 6.경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직장생활에 제 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겼던 사실, 피해자가 자궁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해야만 했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 태이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 즉, ①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는건강이 정 상으로 회복되었고, 여성호르몬제 복용 이후 생리가 시작되는 등으로 표정도 한결 밝 아진 점(당심증인 Q의 법정진술), ② 피해자가 사망 직전인 2010. 6. 10. 장차 피고인 을 따라 취업하고 인생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긴 글을 쉼터 인터넷카페에 올리기도 하고, 사망 전날인 2010 . 6. 16 . 피고인과 함께 쉼터를 떠나기 직전 쉼터 동료들에게 일단 여름옷만 가져가고 다른 옷들은 쉼터를 다시 방문하여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하 기도 한 점 , ③ 피해자가 2010. 6. 16. 피고인과 함께 대구를 떠나 부산에 도착하기까 지 사이에 O에게 5회에 걸쳐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가서 돈벌어서 목사님 은혜 갚을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같은 날 20:37경 쉼터에서 의지하던 Q에게 '도착하면 전화할께요 ~이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④ 피해자가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자살을 암시하거나 이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자살하기 위하여 굳이 부산까지 갈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부산으로 오기 전에 쉼터에 있는 동안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을 결심한 후 피고인과 함께 부산으로 와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①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쉼터를 떠나병원에사망한상태로 실려 오기까지 사이의 행적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확인할 자료가 없으나,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구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부산에 온 후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녔고 다음 날 새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에 있는 W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외에는 줄곧 피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산까지 오는 도중 에서나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자살을 결심할 계기가 될 만한 사유나 징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이나 징후가 있었을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살을 암시하 는 듯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숨길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② 사망 당시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라면 이는 독극물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 해자가 피고인과 쉼터를 떠나기 전에 독극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쉼터를 떠난 이후 피해자를 떠 나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분에서 30분 정도에 불과 한데 부산 지리에 어두웠던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독극물을 준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자살하였다면 자살수단이 피해자 주변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가 쉼터를 떠나 병원에 사망한 상태로 실려 오기까지 사이에 갑작스럽게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마 )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 유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대구에 있는 쉼터를출발하여 피해자 와 함께 부산으로 와 피해자가 흉통을 호소하여 응급실로 데려갈 때까지 술을 더 구입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외에는 줄곧 피해자와 같이 있었고, 그와 같이 잠시 자 리를 비운 것도 넉넉하게 5분 또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여 일관되 게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가 피해자를 살 해하였다면 완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에게서 특별한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 역 시 거의 없다 .

바 ) 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여러정황들, 즉 ① 피고인에게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3개월 여 전부터 경제적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 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여러 차례 독극물과 살인 방법, 사망신고절 차, 사망보험금 등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 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돌연사 하였거나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 고 , 제3자에 의하여 타살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점, ④ 피해자의 사체에 어떠한 외 력의 흔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면 독극물에 의하여 사망 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차례 독극물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특히, 메소밀을 반복적으로 검색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10. 7. 초순경 메소밀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 ⑤ 메소밀은 비교적 소량으로 짧 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 맛 등으로 쉽게 알아채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오기 직전 까지 피해자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실제 응급실 도착 당시 피해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 ⑥ 그리고, 피해자가 응급실 에 실려 왔을 때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메소 밀 중독시의 주요 증상 (과도한 타액분비 )과 일치하는 점 , ⑦ 피해자 사망 직전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이후의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꾸어진 피해자에 대한 사망신고, 보험 금 청구 및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취득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병원에서 피해자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 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및 절 차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⑧ 이 사건 당일의 행적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망 전 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 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7. 14:0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C의 사체를 Y이라 하고 자신이 위 사체의 보호자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같 은 달 18. 같은 장소에서 위 사체를 인도받은 다음 살해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C의 사체를 화장하여 사체를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체은닉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 서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 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51 판결 참조)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일반 화장절차 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여 장제의 의례를 갖추었다면 비록 그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이었고 유족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고 , 사체은닉의 행위는 사체 등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의 시신을 마치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화장절차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C의 유족들이 그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한 점, ② 피고인이 이와 같이 C의 시신을 화장한 목적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지 장례의 본래 의미로서 망인에 대한 애도 및 추모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C의 유족들이 장례의 엄 수, 애도 등 유족으로서의 예를 표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체를 은닉한 것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체은닉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으므로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사체은닉죄의 범죄사실로 위 3.의 가. 항 기재 공소 사실의 요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서 '1. 당심증인 0, Q의 각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 구소, 대구의료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사체은닉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증인 U, T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수사기록 제203, 204면), 공설장사시설사용허가신 청서, 사체, 유골화장신고서, 유골인도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수사기록 1547 내지 1549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

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

법 제225조( 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공

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1항, 제30조(판시 제8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판시 제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

운 유골인도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9의

다의 (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과 판시 제9의 다의 (2)의 각 위조사문서행

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약정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절

도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

기록등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환부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사 전에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다수 가입하는 한편 철저하게 살해방법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적절한 피해자를 물색하다 가족들로부 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숙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다음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매우 저급하고 비열한 범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 구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까지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도 살인죄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 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 의 형벌이므로,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 죄에 대한 응보 관념 이외에도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가족관계, 전과의 유 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감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반성 과 가책의 유무, 재범의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형이라는 형벌이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형벌임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객관 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 환경 , 경력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에서 사형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가피한 형벌임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승련 (재판장)

정영태

이미정

주석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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