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6. 27. 사망한 C은 2011. 8. 9.경 이혼한 전처이자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된 D과의 사이에 피해자 E(11세), 피해자 F(6세)의 자녀를 두고, 2010. 6. 22.경부터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일반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71,435,070원이었다.
C은 사망 당시 모 G과 함께 아산시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위 D이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아산시 I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C의 형이다.
피고인과 G은 C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금된다는 사실 및 본인들에게는 유족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고, 2013. 6. 말경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D에게 “C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보험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한 후 D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은 2013. 7. 18.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보험금 71,435,070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한 뒤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보험금 중 절반인 35,717,535원에서 C의 생전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14,153,070원을 인출한 후 21,564,465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로 5,300만원 및 43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이사집 전세보증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상속한 C의 사망보험금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21,564,4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