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창원 ) 2012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살
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영리
약취 · 유인등 ), 사체은닉
( 창원 ) 2012전노39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우준 ( 기소, 공판 )
변호인
B
판결선고
2013. 1. 18 .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일어나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려둘 경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살인 및 사체은닉의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며 반항함에 따라 미수에 그치게 되자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김으로써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마대자루에 집어넣어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두려움이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③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 2005년경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원심이 판결문에서 ' 3. 선고형의 결정 ' 이라는 제목과 ' 가. 양형 조건 ' 이라는 소제목 아래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반성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그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강간미수의 범행 과정에서 비록 폭행이 사용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불과 10세의 어린나이임을 고려할 때 그 범행 내용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하고 대담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극히 잔인하다거나 포악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범행 대상이 비록 10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성적기호 평가도구 ( KASI ) 측정결과 소아에 대한 성적 기호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강간통념척도에 대한 실시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 낚시를 다녀오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였고, 수사 초기 자신이 범인임을 숨긴 채 목격자인양 행세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에는 죄책감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허부열
판사손호관
판사 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