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36,076,312원과 그 중 19,985,433원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16,090,879원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 매도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A는 2010. 5. 4.경 피고 C에게 주식회사 한섬의 주식 매수를 위임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1,47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으로 주식회사 한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이를 20,215,500원에 처분한 뒤, 2012. 7. 10. 원고 A에게 위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230,067원을 뺀 정산금 19,985,4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9,985,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주식 매도 정산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용카드 대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원고 A에게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18.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로 원금 14,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 피고 C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원금 및 할부이자 합계가 16,090,879원인 사실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090,8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공동차용인으로서 원고 A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