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에 정차 중이 던 D 노선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아주 붉으며 언행도 횡설수설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2. 30. 00:30 경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절한 점,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정당인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