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4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 문로 54번 길 20 소재 포항에 코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피고인의 B 모 하비 차량에 사고 흔적이 보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2:30 경, 22:35 경, 22:4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봐 줄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 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까지 내 었던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넘는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