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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10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7.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행 내용】

1. 피고인 AㆍBㆍC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피고인 B을 시켜 수원시 영통구 J B동 1017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원룸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K’, ‘L’, ‘M’, ‘N’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O, P과 2016. 5. 20.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사이에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 불상자가 개설한 ‘K’ 등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원룸에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중개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② 피고인 B은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K’, ‘M’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사설마권 매수대금을 송금 받아 사설경마 프로그램 개설자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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