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8 2015가단42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표 기재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형태,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의 수,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