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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650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당심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선정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은 “원고(선정당사자)”로, “원고 B”은 “선정자”로,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민법 제545조 제1항”“민법 제45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어렵고,”와 “달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5, 27, 28, 29, 34, 35, 3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채무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와 D 사이의 사업권양수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D의 아파트 동배치도, 조감도 등 지적 재산을 불법 사용하고 모델하우스 등을 철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는 D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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