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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10033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5.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우금속으로부터 황동 등을 매입하고 2013년 제2기분 공급가액 2,376,747,69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신우금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신우금속의 주 매입처인 한신무역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신우금속이 경제적 능력 없이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도매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실거래를 위장하는 간판업체라고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신우금속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 하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4.경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85,674,840원 및 2013년도 법인세 5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고지세액이 기재된 전자서류는 2015. 4. 10.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 6. 24. 이를 취하한 후 2015. 7. 2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15. 10. 26.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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