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의 남편인바, 평소 피해자가 외도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향인 경남 고성군에 갔다가 2016. 3. 4. 22:40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반기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 경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집으로 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남편이 왔는데 밥도 안 챙겨 주고.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또 시비 거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상처 길이 2.5cm, 상처 깊이 4.5cm )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에 박힌 과도를 손에 쥐고 빼내자 피해 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칼에 찔린 상처 부위를 쥐어짜듯이 누르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 숨을 못 쉬어 죽겠다.
”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와 다시 위 식당으로 갔고, 그 사이 피해자는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기흉( 오른쪽 흉강 내)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