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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맨션의 매도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위 맨션을 2억 7,8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3억 원에 전매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0. 3. 3.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F101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G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차액인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6.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경서농업협동조합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0. 5. 7. 위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고, 위 돈 중 2억 8,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 등에 의하면 증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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