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불상시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인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101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G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차액인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6.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경서농업협동조합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5. 7. 위 부동산을 담보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고, 위 돈 중 2억 8,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다세대매매계약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과정 및 경위, 피해액,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