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3고정2150
폭행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