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3.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위 E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물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F의 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안면부를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를 따지기 위해 다시 찾아와 위 E클럽 종업원 피해자 F 등으로부터 귀가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마담 불러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E클럽에 출입하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위 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