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 23: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 금고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251번 길 86 조개 고개 앞까지 B 무쏘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수감 현황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