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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05 2017고단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30 경 안동시 옥 명 길 100 옥동 빌 원룸 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에게 서 피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며 보닛 위에 걸터앉았고, C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돌아가려는 경찰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종 전과 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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