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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7 2018고단3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4:00 경 안동시 옥서 1길 46에 있는 옥동 6 주공아파트 607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전 피고인이 탑승한 B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위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D의 팔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고 D으로 하여금 순찰차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약 10 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경찰관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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