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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불집을 운영하는 자로, 건설공사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B 합자회사와 건설공사 브로커인 C 사이에 작성된 2018. 11. 29.자 강릉 D 등 소재 E의 철거공사약정서를 C, F, G, H 등을 거쳐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I 대표 J으로부터 법인인감과 사무실을 빌려 브로커인 K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M와 철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인천 부평구 N, 사무동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I이 진행하고 있는 강릉 E 건설현장의 철거공사에 관한 현장 민원 담당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8. 12. 26.에 착공이 예정된 E 현장 철거공사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수주하였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B에 전달하여 현장 민원을 해결하고, 철거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위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위 약정서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B 합자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B 합자회사 혹은 주식회사 B 관련자를 알거나 E 철거 공사현장을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피의자가 운영하는 자수집의 거래처 미수대금 변제, 위 공사현장을 소개한 브로커 O에게 송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주식회사 L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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