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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1 2015고단704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40]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에서 2012. 10. 22.경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선급금을 주면 대구 F 일대 신축공사 현장 부지의 철거공사를 도급 주겠다, 허가가 다 나있고,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2013. 1. 3.경 ‘대구 G 주상복합부지 철거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5,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원을 철거공사계약체결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신축공사 현장부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I이 2007. 4. 11.경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I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1. 11. 10.경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7. 9.경 주식회사 I의 실제운영자인 J과 위 G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투자비 1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상 투자비 12억 원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B는 위 신축공사 현장부지 에 대하여 K 등과 2012. 10. 29.경 철거용역약정을 체결한 후 2012. 12. 24.경 수급인 명의를 L 주식회사로 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총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 일대 신축공사 현장 부지의 철거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50]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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