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3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D, E, F, G, H 합자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37,40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 30. I이 J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2,915만 원, 보험기간 1993. 1. 22.부터 1996. 1. 21.까지로 정하여 I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D, E, H 합자회사는 위 보험계약에 기한 I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I이 사망하여 K, G이 I의 채무를 상속한 사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소125호로 피고와 D, E, H 합자회사, K, G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금 9,477,751원, 미수이자 36,538,525원, 합계 44,016,276원 및 그 중 원금 9,477,751원에 대하여 201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이후 위 채무 44,016,276원 및 원금이 모두 변제된 2018. 10. 16.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18,780,832원, 합계 62,797,108원 중 16,359,703원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D, E, F, G, H 합자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37,405원(= 44,016,276원 18,780,832원 - 16,359,7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