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환경과 소속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대문구청 관내 공사현장의 공사장 관리 및 진정 민원(공사 소음, 진동, 먼지, 무단소각) 등을 처리하는 C팀 팀장으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D은 재개발 철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서울 서대문구 F 일대에서 진행 중인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E가 수주한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H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서울 서대문구 J 일대에서 진행 중인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I 이 수주한 정비기반시설 공사의 현장 시공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L은 I의 전무로서 위 정비기반시설 공사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등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였고, M은 I의 부사장으로서 위 정비기반시설 공사현장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등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환경과 C팀장으로서 G 및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민원 처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1. 1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맞은 편 지하에 있는 ‘P’ 주점에서 G의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E 현장소장 D으로부터 위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980,000원 및 26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980,000원의 금품 및 13회에 걸쳐 합계 2,70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