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8. 01:00 경 경주시 C 원룸 2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찾기 위해 201호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D의 친구인 피해자 E(26 세, 2016. 9. 1. 출국)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원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50cm) 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자 위 철근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25 세, 2018. 3. 30. 출국) 이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 오자 위 철근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2~3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경 단기 방문 비자 (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9. 17. 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