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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8고단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9. 17. 비전문 취업 (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7. 1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17. 12. 12. 07:50 경 대구 북구 C 원룸 주차장에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7:30 경부터 같은 날 07:45 경까지 대구 북구 산격동 648-1에 있는 연암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자료, 각 지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6, 19)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사촌 동생 E(F)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위 E에 대한 위조 여권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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