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추완이의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C빌딩의 관리인인 D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가 위 D는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달리 위 D가 피고에게 지급명령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는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6의 3,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를 대리한 F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층 107호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4.부터 2013.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지층 107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현재 원고는 위 지층 107호를 피고에게 인도하고 퇴실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