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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3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빌딩 지층 건물 대지권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7. 14.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 G 토지의 1/3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 지상의 C빌딩에 대한 대지 지분권 1/3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인 H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았으니 지층 비101호(이하 ‘지층 건물’이라 한다) 대지권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주면 해당 토지 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날 대지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2006. 11. 15.경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2006. 12. 1.경 잔금으로 110,000,000원을, 2006. 12. 11.경 잔금으로 6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이 2006. 5. 3. 이후 보유하고 있는 C빌딩의 대지 지분은 5.5699/702.6에 불과하였고, 그것조차도 위와 같이 중도금을 받기 전인 2006. 9. 29. I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② H과는 2006. 4. 20.경 대지 지분권 매매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 5. 초순경까지 H의 지분을 매각하여 700,000,000원을 주기로 했으나 400,000,000원 정도 밖에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빚어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된 상태였으며, ③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대금을 전용하더라도 이를 보전할 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지권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H에게 전달하고, I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지층 건물의 정상적인 대지권 설정을 위한 토지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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