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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20고단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도로의 4차로를 따라 인천방면에서 수원방면을 향해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제한 속도가 60km 인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1.97km 초과하여 시속 약 81.97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4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등진 채 앞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5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 진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81.97km 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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