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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24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8. 11. 10:00경 장소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4번출구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는 피고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승객을 모두 탑승시킨 다음 출발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E이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지급액 3,573,070원 보험금 최종 지급일 2018. 11. 2. 담보 자동차상해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선이 설치된 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시킨 다음 출발하려다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② 당시 피고 차량은 비상점멸등을 켜두어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있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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