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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9527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9. 6. 6. 19:40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 구청 역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전 1 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2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그 뒤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피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연석을 접촉하며 그 앞 범퍼 우측, 우측 앞뒤 바퀴 휠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8.까지 원고차량 수리비로 3,970,000원( 면책 금 500,000원 공제)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교차로 내에서의 차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고, 나 아가 차로를 변경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다른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차량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며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그 바로 뒤에서 정상 운행 중이 던 원고차량이 충돌을 피하려 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0% 로 평가 함이 타당하다.

2) 피고 원고차량은 좌측으로 휘어진 교차로를 진행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고, 선행차량인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하려 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단독으로 도로 연석을 접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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