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내에 고객들이 주식투자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한 사이버 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E의 부장인데,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많은 이득을 얻게 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E에서 추천하는 슈로 더 이 머 징 마켓 채권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에 투자 하면 4개월 단위로 투자금 금액에 따라 10~20% 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특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가 증권 계좌를 만들면 슈로 더 이 머 징 마켓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해 교부 받은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변제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이나 채권 펀드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을 내 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E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5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106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G에게 ‘ 나는 E 부장이다, 슈로 더 이 머 징 마켓 채권 펀드라고 동유럽, 남미 등 신흥시장의 정부 및 정부기관의 국채에 4개월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국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