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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4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21:53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솔밭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김시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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