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하였고, 공소사실 말미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